울릉과 포항은 하루생활권이 주민들의 소망이다. 하루생활권이 되기 위해서는 울릉과 포항의 바다를 잇는 배가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시간대가 알맞아야 한다. 이 같은 주민들의 소망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울릉도 저동항∼포항 노선에 신규 취항한 태성해운 여객선 우리누리 1호는 울릉도서 매일 오전 10시, 포항서 오후 3시 30분 출발해 울릉군민들은 최소한 1~2일 만에 육지에서 볼 일을 보고 섬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울릉군민들은 이 같은 편리함에 따라 이 여객선의 신규면허 발급 동의에 군민 30%인 3천여 명이 집단 서명했다. 그러나 이 여객선은 당초와는 달리 운송면허 허가 이후 5개월 만인 올 3월부터 포항 오전 10시 50분 출발, 울릉도 오후 3시 40분 출발로 전면적으로 바꾸었다. 항만청은 주민편익 증진, 관광객 증대, 선사 적자 등을 이유로 허가를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위 같은 해명에서 본지의 보도를 축약하여 살펴보면, 선사의 이윤추구에는 알맞은 항만행정이나 그 외는 모두를 도외시한 행정으로만 볼 수 밖에 없는 노릇이 아닌가를 묻는다. 이렇다면, 다시 항만청의 해명이 있어야 할 대목이다. 포항항만청은 이 여객선이 신규 취항한 지 50일 만인 지난해 11월 20일 허가를 변경했다. 울릉군은 지난해 11월 18일 항만청이 보낸 ‘내항정기여객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받고, 이튿날인 11월 19일 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달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항만청은 울릉군의 이 같은 의견을 전면 무시한 채 그 다음날인 11월 20일 즉시 허가변경을 승인했다. 해운업 전문가는 면허 내용을 바꾸면서 기존 면허를 받고 있다가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대형여객선 아라퀸즈호의 선석(뱃자리)도 흡수해버려, 이제 대형 카훼리의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경으로 선석까지 몽땅 흡수했다면, 보통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다시 울릉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하면 당초대로 되는가도 묻는다. 항만청의 처사를 볼 때에 여론수렴의 민주주의의 절차상 하자를 범한 ‘행정의 급발진’(急發進)이다. 급발진은 사고를 초래할 수가 있다. 항만행정이 급발진함으로써 울릉 주민들은 이제부터 생활에서 외딴섬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두고 일부의 여론은 특혜를 주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판이다. 항만청이 특혜시비까지를 감수하고, 선박이 각 지역에서 출발 시간 등을 변경해준 진정한 속내가 궁금하다. 항만청은 이제라도 당초대로 포항과 울릉간의 뱃길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이게 급발진의 행정으로 ‘여론사고’를 막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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