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0년, 경찰 창설 70년이 되는 해이다. 이미 고대국가 시대부터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현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경찰은 일제 식민지 시대 ‘순사’ 개념의 경찰이며, 현재도 발생된 범죄수사를 위한 권력적 수단을 이용하는 ‘진압경찰’의 이미지가 높다.
이러하기에 조국 광복과 함께 경찰은 꾸준한 이미지쇄신에 노력해 왔으며,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방지하고, 발생 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심해 왔다. 그리하여, 경찰은 금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배치하였다.
과연 밤길을 마음 높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이나 될까? 대한민국은 외국인도 인정할 정도로 대체로 밤거리가 안전한 곳이다. 하지만, 오원춘 사건 등으로 인해 체감지수는 떨어진 것 같다. 범죄피해는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경험해 볼까 말까하는 상황으로, 그러한 피해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가는 시민이 있다. 따라서, 피해 당시에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경찰이다.
대부분의 범죄가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으며, 흔히 ‘보험처리해 주면 되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보험상해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홍보가 부족했으며, 재난심리지원(교통사고 포함) 및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제도 등이 있음에도 이를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무보험상해 보상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보유자 불명의 차량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 차량, 도난차량 및 무단운전 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회사(총 13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서 경찰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피해자와 각종 지원센터의 연결 고리가 되고자 한다. 또한 단순교통사고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는 ‘민원상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관련하여 모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히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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