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신학기를 맞아 25일부터 5일간 학교주변 기초 법질서 확립캠페인과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의성군, 군위군 5개 시ㆍ군에서 이뤄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단속 내역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척결 홍보,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단속 등이다.
도는 앞서 각급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시ㆍ군 자율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대상을 23개 시ㆍ군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 민생침해 사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열 도 안전총괄과장은 “도 전담 조직과 시ㆍ군 특사경을 합동으로 가동해 4대악 근절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사법 5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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