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신학기를 맞아 25일부터 5일간 학교주변 기초 법질서 확립캠페인과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의성군, 군위군 5개 시ㆍ군에서 이뤄지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단속 내역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4대악 척결 홍보,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량식품 단속 등이다. 도는 앞서 각급학교의 개학을 앞두고 맞아 지난 2월 26일부터 시ㆍ군 자율적으로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속대상을 23개 시ㆍ군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송치할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 민생침해 사범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열 도 안전총괄과장은 “도 전담 조직과 시ㆍ군 특사경을 합동으로 가동해 4대악 근절을 위한 민ㆍ관 합동 기초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사법 5개 분야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