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복지대상자를 발굴키 위해 보건복지국장(김영애)을 단장으로 3개 팀 18명의 시행단(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한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보다 조금만 초과해도 생계ㆍ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가 중단돼 탈수급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해 실제 생활은 어려우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토록한다. 또한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해 수급자 선정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절대적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관점(중위소득)으로 개선,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그동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 가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케 되며, 선정기준이 향상된 주거ㆍ교육급여 대상자들이 대폭 증가해 대구의 수급자 수는 9만4천명에서 14만1천명으로 약 1.5배 이상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지원액도 42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5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애 보건복지국장은 “시민들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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