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개량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경산지역건축사회(회장 정운억)와 협의해 설계비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금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 한해 건축신고를 위한 설계비의 30%정도를 감면해 주도록 경산지역건축사회와 협의를 마쳤으며, 이는 기존의 융자지원,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같은 세재혜택과 더불어 대상자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산시는 올해 60동의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를 건축할 경우 융자지원 이외에도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지역 내 소재한 건축사사무소를 건축
주가 선정해 추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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