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혜정기자] 안동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고의나 실수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따라 전원 입건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논ㆍ밭두렁과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로 올해 6건의 산불이 발생해 5천㎡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산림과 인접한 불법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해 사법 처리해 산불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안동시는 24시간 산불비상근무체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 전원을 비상 대기하는 등 안동산림항공관리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산불 발생 즉시 진화헬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과실산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특히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의 논ㆍ밭두렁 소각행위는 5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입산할 경우 화기물을 휴대하지 말 것과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일체의 소각행위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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