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포함된 통합신청서와 영농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읍면동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공동 접수반을 운영하고 있어 마을별로 지정된 날짜에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등의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지급단가가 기존 ha당 평균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지급요건은 귀농, 귀촌 등으로 신규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환경 변화에 맞춰 완화시켰다.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지목에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밭의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면서 과수, 시설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작년에는 도내 21만1천24농가에서 직불사업을 신청해 쌀직불금 1천343억 원, 밭직불금 81억 원, 조건불리직불금 92억 원 등 총 1천516억 원을 지급한바 있다.
김준식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쌀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돼 도내 귀농·귀촌 농업인과 밭작물 재배 농업인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인은 영농 준비에 앞서 직불사업부터 꼼꼼히 챙겨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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