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헌국기자] 군위군은 지역 내 금융기관과 지난 23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최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군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지역 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내용을 최종 협의해 협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사업장별 2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역 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고 시중금리에서 3% 이내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 2년간 보조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위군에서는 울해 이자보조를 위한 군비 3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약 5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군위군지부, 군위농업협동조합, 팔공농업협동조합, 군위축산업협동조합, 군위군산림조합, 군위새마을금고, 의흥새마을금고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융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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