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새누리당 권은희 국회의원(대구 북갑ㆍ사진)은 24일 과세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ㆍ무선 전화서비스 가입 인지세를 폐지해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서비스 가입(신규, 번호이동)시 마다 발생하는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인지세에 대한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지난 2002년 이후 약 2천2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재산권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중에서 전화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적용되는 부분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인지세는 일종의 사적 거래에 부과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사적 거래에 대한 기본적 조세에 추가하여 과세되어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는데다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마다 전파사용료(분기당 2천원)까지 부과되고 있으므로 통신 서비스 가입신청서에 인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서라고 볼 수 없는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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