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봄철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시ㆍ군과 합동으로 4월 2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23개 시ㆍ군 산림특별사법경찰 140명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산나물ㆍ산약초 불법 채취, 조경용으로 수목 굴취, 불법 산지전용,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 불법이동 취급하는 행위, 산림연접 논ㆍ밭두렁 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를 위한 기획관광 성행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나물 집단 생육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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