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는 영농작업 전 경작지의 산림형질변경과 산나물ㆍ산약초 및 임산물을 불법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소유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단속을 통해 임산물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철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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