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후 첫 시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 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 200억 원 초과 시 2.2%를 적용된다.
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서 제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내용과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리플릿 2만4천부를 시군에 제작·배부, 시군 세정과장회의 개최 2회, 시군의 홍보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시군에서도 지역 내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교일 도 세정담당관은 “달라진 법인 지방소득세 내용과 함께 방문 없이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전담인력을 배치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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