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횡령 혐의로 이 회사 전 베트남법인장(상무) 박모씨를 21일 밤늦게 긴급체포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9년~ 2012년까지 진행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정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 불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내부 감사를 통해 박씨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지 리베이트로 쓰였다고 보고 자체 징계만 내린 뒤 형사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은 23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사용 등에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 고위 경영진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정 전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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