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시는 신재생 에너지 집적시설 중ㆍ장기 실행계획(2013. 12)을 수립 추진하면서 도심형 연료전지발전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선정돼 개발제한구역 풍력발전이 가능토록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돼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 1)에서 오는 2035년까지 세제개편, 요금개편, ICT 수요관리 등의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해 전력수요 15% 절감, 분산형 전원 15% 확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1%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청정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ㆍ확대’와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해 8월 6일 한국전력공사와 청정에너지사업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앙부처에 지원 건의 등 실무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8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추진단에서 미래성장 동력 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구 도심의 연료전지발전사업이 ‘도심형 연료전지ㆍ태양광 융복합사업’으로 선정 발표되면서 정부는 연료전지와 태양광 복합발전시스템의 효율성을 실증하고, 분산발전의 가능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테크노폴리스 인근 업체를 대상으로 2만㎡ 정도의 부지 활용을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연료전지발전으로 발생되는 폐열은 부지제공 업체에 공급ㆍ활용함으로써 열 생산을 위한 보일러 가동 축소,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사업장 변모로 민ㆍ관이 서로 상생하는 사업모델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주 인구 5만의 복합도시인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국내 최초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ICT 기술이 융합된 분산전원형 에너지 자족도시로 건설해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서고 에너지 신산업이 집약된 사업모델로 향후 전국 확산의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유지ㆍ보존 중심에서 개발ㆍ활용 중심으로의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정책에 따라 규제로 발 묶여 있는 4대강 개발지역 국가하천부지와 도시공원 주차장, 개발제한구역 산지 등에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키 위해 끊임없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에 앞장선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청정에너지 분야는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대구시는 그동안 청정에너지 보급과 산업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청정에너지산업 성과 창출이 더욱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전력 자립률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풍력, 태양광, 탐방로 등 친환경 에너지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제안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원활을 위해 대구시는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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