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황재이기자] 영천시는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사)축산기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주관으로 축산물 영업자 18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대상은 지역 내 축산물 유통분야의 기존영업자 180여명이며, 교육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축산물이력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것으로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쇠고기이력제에 이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최근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영천시 관계자는 “위생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치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 및 온라인 교육일정(축산물위생교육원www.meatacademy.co.kr)을 통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석 시장은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도 어려움이 크다”며, “축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노력한다면 축산물에 대한 신뢰 증대와 더불어 소비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먹거리 안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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