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울릉군은 지역 주민들의 환경의식 향상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생활폐기물 미분리배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 맞이와 자원 재활용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자, 배출시간 미준수자 및 미분리 배출자로 적발되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이에 앞서, 유선방송 및 순회방송 등을 통해 군민들의 자발인 동참을 우선 유도한다. 울릉군 환경산림과 정경일 과장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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