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시는 23일 미취업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와 우수인력을 제공하는 기업인턴사업을 올해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참여인턴의 실질임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턴 신청자격은 대구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학력제한이 없고 대상기업은 대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다만 R&D 인턴은 이공계학사 이상이며 대상기업은 공공(연구)기관도 포함된다.
또한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분야별로 3~5개월간 매월 최대 9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 후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된다.
아울러 청년실업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대구시가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기업인턴사업’은 작년까지 지역에 1천37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올해는 250개의 신규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참여인턴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인턴에게 가산임금, 후생복리비 등을 제외하고 대구시 지원금 포함 130~17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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