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경철기자] 경주시가 대형마트 입점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키로 결정하자 경주상인보호위원회 등 지역 상인단체들이 ‘전통시장 죽이기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상인단체인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주시가 충효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인 대형마트 부지 9천300여㎡에 포함된 시유지 1천128㎡를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매각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주시는 시유지인 경주시 충효동 397-1 소재 427㎡와 충효동 55 3-1 소재 701㎡ 등 2필지 1천128여㎡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 17일자로 시유재산(토지)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충효점 건립을 추진 중이다. 상인보호위원회는 “홈플러스 측이 시유지가 포함된 땅에 대형마트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시와 결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3년 이내에 인근 500여개 점포가 폐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시의 행정은 전통시장 죽이기”라며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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