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포항시는 19일 청하농공단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청하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대표와 총무·회계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지방세법 개정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1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정세법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설명회다. 올해부터 신고납부체계가 개편된 법인지방소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 등 지방세법 개정사항과 지방세 감면제도에 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금까지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독립세 형태로 변경된 세목으로,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부정행위 40%)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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