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월에 따라 각각 10%(1월), 7.5%(3월), 5%(6월), 2.5%(9월)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연납신청은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고, 타시·군·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윤명한 재무과장은 “연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며, “누구나 전화 한통으로 쉽게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연세액 일시 납부로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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