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A의원이 최근 자신의 지역구 B읍사무소 읍장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A의원의 뛰어 쓰기와 맞춤법도 엉망인 조악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토착ㆍ권력형 비리의혹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경주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A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 B읍장에게 휴대폰으로 “C건설, D건설, E시설유지보수 대표를 부탁한다. F업체 사장도 1건 부탁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들 업체와의)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조은걸로(좋은 것으로) 챙게주시면(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노골적으로 이들 업체를 밀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행태는 시의회가 지난 2006년 10월 제정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5조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86조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경주시의회 개원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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