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체계적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2천500ha의 해당 산림을 정밀조사하고 입목의 수령 및 밀도 등을 고려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조림과 숲가꾸기, 벌채, 작업로 개설, 기타 산림소득사업 등의 산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 산림조사를 실시한 후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종합경영계획이다.
산림경영계획이 확정된 산림은 복잡한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산림경영계획에 포함된 각종사업들의 시행이 가능하고, 조림비 등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며,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의성군은 지난 2011년부터 1ha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7천900여ha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의성군 사유림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앞으로 그 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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