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전국 25개 도시에 있는 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A(35)씨를 붙잡아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에 있는 전국 25개 도시의 모텔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마스터키 등으로 문을 열고 침입, 투숙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205회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온라인 도박자금을 마련키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을 볼 때 다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