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대게철을 맞아 대게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포항해경과 경찰이 단속강화에 나섰다. 18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 350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정모(46)씨를 붙잡았다. 또 이에앞서 지난 16일에도 체장미달대게와 암컷대게 1만4천여마리를 불법유통하려던 일당을 경찰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일부 구속했다. 최근들어 어민들은 중국국적의 쌍끌이어선들이 대거 동해안에 침몰, 지역 특산물인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 어민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어민들은 고부가가치 어종인 대게어획에 큰 기대와 함께 어민경제가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어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게 몸 값을 노린 불법포획이 지난 몇 년 사이 급증해 단속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김모(60ㆍ구룡포읍)씨는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까지 싹쓸이하면 대게가 씨가 마를 것”이라며 “불법포획이 늘어 대게 어획량이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게 불법포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1년 38건, 2012년 42건에 이어 2013년 55건과 지난해에는 무려 62건의 불법대게 포획이 단속에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불법포획된 62건 가운데 암컷대게가 7만9천241마리, 체장미달이 5만6천663마리에 달했다. 이같이 불법포획대게는 1마리당 5천 원으로 총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과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 및 불법유통사범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을 통해 불법포획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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