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가격 인상 등 제한
[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포스코특수강 지분을 취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가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7일 “세아베스틸의 포스코특수강 주식 취득이 탄합봉강 등 일부 국내 특수강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격 제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공급의무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12월 포스코로부터 포스코특수강 주식 52.16%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는 수평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탄합봉강, 빌렛, 라운드빌렛, 공구강, 플라스틱금형강, 탄합선재, 자유단조 등 7개 특수강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탄합봉강의 경우 양사의 결합 후 점유율이 52.7%로, 2위 사업자인 현대제철과의 점유율 차이가 41.8%포인트에 달한다.
공정위는 “세아베스틸과 포스코특수강이 직접 경쟁하고 있는 특수강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가격 인상 등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또 경쟁사업자에 대한 원재료 구매선 봉쇄가 우려되는 시장(빌렛, 스테인리스 선재)과 관련해선 가격차별과 공급량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도 결합 당사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사항을 주기적으로 감시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