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영균기자] 검찰은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가운데 만약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확정된다. 한편 최 군수는 지난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30억 8천900여만원의 채무를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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