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 북구 모 부지의 롯데마트 칠성점과 관련 의혹에 대해 북구청이 봐주기식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경실련이 ‘대기업 롯데가 대구 북구 칠성동 부지 7천여 평을 매입해 롯데쇼핑몰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북구 칠성동 롯데마트 부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복합쇼핑몰을 지은 후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편법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러한 편법 진입 의혹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현재로는 대구에 들어갈 계획이 별로 없다. 부지 매입비 관련 부분은 시행사 SPH의 입점제안서를 받은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지난해 6월 SPH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고 북구청에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 신청을 했으며, 북구청은 지난 2013년 4월께 공문으로 칠성 쇼핑센터 사업 문의를 해와 4차순환선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북구청은 몇 개월 뒤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등록을 해줬다.
대구시는 최근 그 사실을 알았으며 롯데마트 예정지 1km 안에 전통시장이 있는데도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기고 대형마트 업태 등록을 해줬다.
또한 10여 년간 방치된 해당지구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이 사업과 관련해 SPH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종화 전 북구청장의 친동생 이모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5천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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