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봄철 이륜차 사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남구 앞산순환로 인공터널 앞에서 싸이카, 교통순찰차를 배치해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앞산순환로 인공터널 및 고가도로는 이륜차 통행금지구간으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ㆍ지시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 곳은 평소 이륜차 운행자의 불법운행으로 교통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으로 남부서에서는 근절 시까지 주 1회 정기적인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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