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상속재산 정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상속 정리절차 안내문’을 제작해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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