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 경북도는 산림청과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 대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조경,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소나무류 이동 경로에 단속초소를 운영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중점 단속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해 위법사항 적발 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3월말 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장과 산지전용지 등 재선충병 확산 우려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ㆍ취급 질서가 확립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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