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지난해 실내흡연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PC방 흡연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소재한 PC방은 휴일을 맞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실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중년 남성들이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흡연을 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날 이 PC방 안에는 매캐한 담배냄새는 물론 흡연으로 실내에 연기가 가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의 PC방에서도 주말을 맞아 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즐기기 위해 방문했으나 담배연기가 실내에 가득헤 어린학생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됐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장기 폐나 호흡기 등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단속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포항남ㆍ북구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PC방 흡연단속으로 인한 적발건수는 60여건으로 금연법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실내전면금연법 강화방침에 따라 업주 등이 흡연을 조장하거나 금연방침을 어길 시 17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됐음에도 수십여 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보건당국의 단속 노력에도 흡연실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PC방 업주들은 “실내금연단속이 강화된 이후 흡연자들의 PC방 이용이 줄어들어 매출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에따라 PC방에 대한 금연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우선 업주들의 국민건강을 위한 실내금연의 이해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PC방내 실내흡연자들의 단속 시 과태료 부과에 불응하는 등 단속에 대한 저항이 매우 심해 실랑이가 자주 일어나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PC방 등 실내흡연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중 ‘금연지도원제도’를 실시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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