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구자근 의원(구미ㆍ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 물자 절약과 환경 보전의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명시, ‘교복나눔의 날’지정,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도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공적이 현저한 학교ㆍ단체ㆍ개인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자근 도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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