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대형마트 입점 승인 인허가 청탁을 받고 시행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52)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월 중순께 쇼핑센터 개발 시행사의 공동운영자인 중학교 동창생으로부터 대구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게 됐는데, 구청장인 형을 소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 전반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인허가를 도운 대가로 현금 3억 원 등을 받기로 하고, 같은해 10월 이 업체가 구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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