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가 읍면을 순회하며 2015년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업무를 시작 하면서 개인 금융정보 공개를 강요해 불만을 사는 등 말썽이 일고 있다,
영주사무소는 지난 9일 봉화군 상운면을 시작, 5월16일까지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내 10개 읍ㆍ면을 순회하며, 현지 공무원과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신청 할 경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주소지, 논, 밭 경작면적, 농지지번, 금융기관 부채 유무 등을 상세히 확인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농관원 영주사무소가 농업 경영체 등록과 직불금을 신청시에 공개된 장소에서 부채확인 등 금융거래 사실을 강요해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농민들이 크게 반발 하고 있다.
더욱이 농민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돼 피해가 우려 되고 있는 가운데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금융정보 강요는 구시대적인 행정이라면서 비난했다.
게다가 인근 주민들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부채 확인을 빙자한 개인금융거래 유무 등을 강요 하는 것은 농심의자존심을 무시한 처사로도 볼 수 밖에 없다며 각성을 촉구 했다.
권모(65,봉화읍) 씨 등은 “최근 농업경체등록과 직불금 신정을 하면서 칸막이 없는 공개된 장소에서 부채 확인 등 개인금융 정보 사실을 강요해 매우 기분이 나빴다”고 주장했다.
농관원 영주사무소 관계자는 “규정상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 농가의 부채유무 등 금융거래를 확인 하면서 예산이 없어 칸막이 설치를 못한채 업무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봉화군 10개 읍ㆍ면 지역 내에서 지난 2014년도의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한 농가 수는 8천741가구에 논ㆍ밭을 포함한 농경지 경작 면적은 총 4천544ha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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