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6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전입할 경우 전입세대 세대주를 대상으로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문자안내 서비스는 전입신고서에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 하면 본인의 도로명주소와 함께 통신사, 은행, 보험, 카드 등의 주소변경을 한 번에 안내를 해준다는 것. 이익남 담당은 “문자안내 서비스를 통해 전입자들이 통신사, 거래처의 주소변경 신청 등 불편을 덜어주면서 도로명주소 활용도가 보다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 도로명주소담당(679-6231~6233)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www.jus o.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상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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