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혜정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장군, 김해시 등의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369개) ▲재선충병 방제사업장(93개)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산지 전용치,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 지역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 5가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청은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의 엄정함을 사전에 알리고자 이달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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