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 대구시는 사회적 경제저변 확대의 주축을 담당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13~2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시는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4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구ㆍ군을 통해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업체 소재지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구ㆍ군 및 대구시의 검토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대구시장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공고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채용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