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ㆍ노재현기자] 전국 762건·대구경북 110건 위반행위 당선자 80명 수사…40여명 무효 예상 연봉 1억에 인사, 예산, 각종 사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1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하지만 임기 시작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재ㆍ보궐선거가 거론되고 있다. 역사상 처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4대 조합장선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거주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실시했으나 이번 선거도 불ㆍ탈법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후보자들이 불ㆍ탈법을 저질러 지금까지 접수된 위법행위는 전국 762건으로 이 가운데 고발 149건은 고발, 44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구ㆍ경북 선관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위반행위는 110건에 달해 조합 당 0,6건에 이른다. 특히 이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 80명을 포함해 모두 369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1일 자정까지 모두 369명(구속 19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 중 16명이 기소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입건자 중 당선자는 모두 80명(구속 3명)으로 이 중 2명은 기소,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현재 77명에 대해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 당선자 1천362명 가운데 40여 명은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중대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벌써부터 무더기 재ㆍ보궐선거가 거론되고 있다.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도 당선자 가운데 포항 두 곳을 포함해 4~5명이 선거 부정을 저질러 다시 뽑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치는 상대후보나 선관위, 사법당국에 적발된 건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불ㆍ탈법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실패란 지적이 많다. 이처럼 불ㆍ탈법이 많았던 원인에 대해 포항북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자질도 문제였지만 선관위가 한꺼번에 많은 조합선거를 실시하다보니 일손이 크게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거가 불법과 흑색선전으로 얼룩진 원인을 조합장의 권한에 있다고 보고, 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신인에겐 ‘깜깜이선거’라는 지적과 관련해 후보자 홍보 등 개선책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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