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허용어획 할당을 받지 않고 붉은대게를 불법포획한 50대 남성이 포항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주문진선적 M호(40t) 선장 김모(54)씨는 11일 오후 8시30분께 선원 7명과 함께 포항 근해에서 붉은대게 1천800여 마리를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검거했다.
허용어획량 할당을 받지 않고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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