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경찰관을 청부살해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장모(39)씨와 공범 배모(32)씨,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임모(44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방업주 김모(39ㆍ여)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장씨는 징역 30년, 공범 배씨는 징역 20년, 임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살해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인을 실행한 배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입증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북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장씨는 지난해 2월16일 전 경찰 동료인 PC방 업주 이모(48)씨에게 빌려준 2억천만 원 중 1억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수면제 성분의 마약을 먹여 잠재운 뒤 후배 배씨에게 흉기로 찔러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에 장씨는 이씨에게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들게 한 뒤 수익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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