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공표를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면서 법 시행전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 법의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전 개정이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활동시한이 만료된 당 보수혁신위와 관련, 김 대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밝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에 맞춰 당 보수혁신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