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길호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공표를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서민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전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본격 시행에 앞서 법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가는 노력을 국회서 계속하겠다”면서 법 시행전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 법의 원안을 만들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 시행전 개정이나 수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활동시한이 만료된 당 보수혁신위와 관련, 김 대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밝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가동에 맞춰 당 보수혁신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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