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호기자]김천시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피해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을 기존 25%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받아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모두 48개로 사과ㆍ배ㆍ포도ㆍ자두ㆍ벼 등 기존 45개 품목 외에 시설재배 무ㆍ백합ㆍ카네이션이 신규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천㎡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며 경작 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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