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강동진기자]포항상공회의소는 11일 오후 2층 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포항시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부문은 기획재정부 이창수(소득세제과), 박재혁(재산세제과), 이재현(국세조세제도과) 주무관이 차례로 나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비롯해 국제조세와 재산세 등 기업경영과 관계된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방세부문은 포항시 재정관리과 방기환 세무조사 담당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금년부터는 법인세의 결정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 등을 적용,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독립세 형식으로 과세체계가 변경됐다. 한편 허용섭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사항에 대해 자진신고 및 납부로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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