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한 것이다. 최저로 이 정도를 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일부 악덕업주가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여, 학비에 보태기 위해 편의점 등에서 일해도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은 사회 초년생들로써 사회로 첫발을 내디딘 학생들이다. 첫발부터 잘못 만난 악덕 업주 탓에 사회의 쓴맛을 본 셈이다. 이는 오로지 어른들의 잘못 때문이다. 지난 10일 포항 양덕동 소재 모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학생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위의 학생은 최근 주위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580원이다. 현재 학생이 받고 있는 시급은 4천860원이다. 2013년도 최저임금에 해당된다. 이 학생이 일하는 곳에서 시간당 720원이나 떼먹은 것이다. 학생은 여태껏 단 한 번도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해 몰라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최저임금 위반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지킴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지난해 208만6천명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도 2011년 453건, 2012년 366건, 2013년 727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지난해에는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과 장애인 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단속활동을 수시로 펼쳤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이행명령을 내려 불응할 땐 형사적인 처벌을 하도록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를 찾아 관련법에 따라 처벌위주로 가야 한다. 더하여 당사자들의 고발도 있어야 한다. 당국의 엄벌위주와 고발이 있을 때에 최저임금까지 떼먹는 못된 업주가 사라진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