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주류ㆍ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오는 25일부터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술ㆍ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를 40㎝×10㎝이상 크기로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시에도 판매기 앞면에 15㎝×5㎝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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