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준기자]중앙선관위,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투표
신분증 지참 구ㆍ시ㆍ군 내 어디서든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 관할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ㆍ시ㆍ군내의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선거인수가 많은 일부 동에만 설치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하며 다만, 법인 선거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피위임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투표 시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는 행위 등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ㆍ개표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 인터넷방송 (https://livetv.nec .go.kr)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다.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중앙선관위(https://nec.go.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