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노재현기자]경북도교육청이 시설공사의 관리감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10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시설공사 관련 부패방지와 공사 관리 및 감독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번 방침은 수의계약과정에서 불거질 우려가 있는 학연ㆍ혈연ㆍ지연 등에 의한 특정업체 독점 특혜를 비롯해 시ㆍ군별로 상이한 업무처리 기준과 서식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특허ㆍ신기술, 공사 자재(관급자재 포함)를 특정자재로 지정하는 행위 등에 따른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시킬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계약상대자에게만 징구하던 청렴서약서를 공사계약, 감독, 검사 업무 담당공무원 및 그 직상급 공무원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과 담당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아울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계약할 때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3천만원 이상의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키로 했다.
다만, 신기술ㆍ특허 공법과 공개경쟁입찰 대상 자재 중 안전, 구조, 기능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해 특별히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재 및 공법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자재ㆍ공법 선정 협의회’를 구성ㆍ운용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획 시행으로 교육시설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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