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은규기자] 고령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8천630가구에 대해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11~31일까지 주택 소유자를 비롯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지난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토대로 담당공무원들이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통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16일부터 6일 동안 4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와 건물가격 모두가 포함된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열람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가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 재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소유자는 공동주택가격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문의는 고령군의 공동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대구지점(053-754-7642)에 연락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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