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안동댐관리단이 봉화군 명호면 관창2리 일대를 댐 수변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거주자 위주로 한정해 인근에 주소를 둔 현지 과수원 경작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봉화군 평호면은 17개 리ㆍ동에 총 2천340명의 주민들이 벼를 비롯한 고추, 과수, 담배, 수박 등 각종 농작물을 재배해 소득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특히, 관창2리는 안동댐 건설로 인한 거주 주민들의 불이익해소를 위해 수공이 수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직ㆍ간접 7천만원으로 의료비, 비료 등 다용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공이 댐 수변지역 주민들의 각종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시책 등이 거주자 위주로 한정해 인근에 주소를 두고 현지서 직접 과원 경작 주민들부터 물만을 시고 있다.
여기에다 댐 건설로 인한 안계 일수가 많아 농작물 생육 부진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각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모(65,상운면)씨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년전부터 명호면 관창리 소재에 2천500평의 과원을 구입해 경작 하지만 댐 수변지역 보상지원 대상에 제외되고 있다”며 불평했다.
이에 관계당국은 관창2리가 댐건설로 인한 인구 유출, 행위 규제 등 각종 불이익 해소를 위해 2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 비료, 의료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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