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동선기자] 포항을 비롯한 경북관내 일부 편의점 업주 등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로 학생들을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포항 양덕동 소재의 모 편의점에서 일하는 H대 K(22ㆍ여)학생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과 학업을 병행해 왔다. 하지만 K학생은 최근 주위 친구들로부터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5천580원으로 지난해 5천210원에 이어 소폭 상승했다. 현재 K학생이 받고 있는 시급은 4천860원으로 이는 2013년도 최저임금에 해당된다. K학생은 “여지껏 단 한번도 직장생활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최저임금에 대해 몰라 제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최저임금 위반업체들을 단속하기 위해 노동부는 청소년 근로지킴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들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208만6천명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도 2011년 453건, 2012년 366건, 2013년 727건으로 대폭 늘어나 지난해에는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청소년, 여성 및 외국인과 장애인 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단속활동을 수시로 펼친 바 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이행명령을 내려 불응시 형사처벌토록 관련법을 강화하는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근절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어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노동지청 관계자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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